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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4.12.03 2014노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부착명령 5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나. 직권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의 피해자 P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위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징역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다만 그 사람이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P는 BB생으로서(증거기록 제398-2쪽, 제399쪽) 19세에 도달하는 해가 2014년이고, 그녀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일은 2014. 1. 18.이므로 P는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P가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P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겁다고 보아 이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말았으니, 비록 위와 같은 원심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의 불일치로 인하여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양형의 요소가 되는 경합범의 일부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달라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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