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바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로 변경하고, 부착명령 적용법조 중 “제1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부착명령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