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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경 건설회사인 B 과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씩 선지급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3:5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봉 천시장 내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 입출금 내역, 전자금융이용 신청서, 신규거래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2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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