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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단3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2. 경 비트 코인 관련 업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자료 (A)

1. 카 톡 및 통화 내역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공소장의 적용 법조 부분에는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이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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