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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재택근무자를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전화 통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달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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