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유통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전화를 걸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개 당 70만 원, 3개에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 역 6번 출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우체국계좌 (D), 기업은행 계좌 (E) 의 각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