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3. 18.부터 2061. 3. 18.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H11)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에 대하여 20,000원을 지급받음 질병 입원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에 대하여 30,000원을 지급받음 질병간병비 및 일반간병비 31일 이상 180일 이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 500,000원을 한도로 하여, 31일 또는 그에 추가되는 매 30일 단위로 500,000원을 지급 받음 16대 특정 질병수술비 16대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1회당 1,000,000원을 지급 받음 여성전용질병 입원비 여성전용질병으로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10,000원을 지급 받음
나. 피고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9. 4. 14.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주로 추간판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염좌 등의 병명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5일간 입원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질병 입원 (일당)보험금 등으로 합계 51,729,254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병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입원일당 기 타 (의료비) 총지급액 1 B병원 급성후두염 2009.04.14 2009.04.25 13 360,000 213,297 573,297 2 B병원 급성후두염 통원 153,980 153,980 3 C병원 감기 통원 41,050 41,050 4 D병원 추간판장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