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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가합500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598,821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2. 2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여 보험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에 따르면, 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20,000원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를, ②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10,000,000원의 일반상해의료비(갱신형)를, ③ 피보험자가 상해로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치료시 500,000원의 일반상해간병비를, ④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의 질병입원비를, ⑤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시 500,000원의 질병간병비를, ⑥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최대 100,000,000원의 질병입원의료비Ⅱ를, ⑦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통원 치료 시 약관에 따른 의료실비 300,000원의 질병통원의료비Ⅱ를,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라.

피고는 2010. 4. 13.부터 2016. 7. 25.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총 449일간 입원)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25,598,821원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질병입원의료비, 일반상해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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