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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6가합83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보험의 계약체결, 그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9. 9.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16대 특정질병입원비, 16대 특정질병수술비 등이 담보되는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 계약 이전 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및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명목 보장내용 보험금액 1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일반상해로 병ㆍ의원에 1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20,000원 2 질병입원비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30,000원 3 질병간병비 질병으로 인하여 3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1일 이상 500,000원 61일 이상 1,000,000원 등 4 16대특정질병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ㆍ십이지장궤양, 갑상생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기도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입원급여금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 10,000원 5 16대특정질병수술급여금 16대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0,000원

라. 피고는 2010. 1. 17.부터 2015. 8. 2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하게 질병치료로 인한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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