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8. 22.부터 2041. 8. 22.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보험(H4)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아래와 같다.
질병 입원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에 대하여 20,000원을 지급받음 16대 특정 질병수술비 및 입원비 여성전용 질병수술비 및 입원비 16대 특정 질병 또는 여성전용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1회당 2,000,000원, 3일 초과 입원시 1일당 20,000원을 지급 받음
나. 피고의 병원입원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009. 4. 2.부터 2014. 4. 26.까지 사이에 주로 반월상 연골파열, 무지외반증 등의 병명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8일간 입원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질병 입원 (일당)보험금 등으로 합계 52,214,601원을 지급받았다.
B B C D E D F F F G H H H F H J M K L L I I
다. 피고의 전체 보험가입내역과 전체 보험금 지급현황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3개 보험회사에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각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2000. 8. 24.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49,564,853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680,000원, 원고로부터 52,214,601원, 합계 163,459,45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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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2010. 9. 20.까지 ‘N’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