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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가합51428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2007. 9. 28. 별지 제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7. 12. 27. 별지 제2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50,000원(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담보금액을 합산, 이하 같다)을, ②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50,000원을, ③ 16대특정질병치료비는 피보험자가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시 일당액 50,000원을, 수술 시 5,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의 수령 피고는 2008. 6. 7.부터 2016. 7. 27.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2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11,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원) 1 2008-06-07 허리뼈염좌및긴장등 B의원 2008-06-09 2008-06-28 20 2008-08-27 1,350,000 2008-06-28 2008-07-05 7 2 2009-07-11 허리뼈염좌및긴장등 C의원 2009-07-13 2009-08-02 21 2009-09-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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