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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가합52888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2007. 10. 25.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 중 ① 일반상해임시생활비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② 질병입원비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 30,000원을, ③ 16대특정질병치료비는 피보험자가 16대 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일당액 50,000원을, ④ 여성전용질병치료비는 피보험자가 여성전용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 이상 입원시 120일을 한도로 일당액 5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09. 12. 5.부터 2010. 4. 10.까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4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린손해보험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합계 22,951,97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다.

B B C D C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 청구 부분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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