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회사명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 ㆍ 보수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C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2017. 12. 27. 공고된 2018년도 입찰( 이하 ‘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 명 입찰 공고기간 입찰방법 사업 주요 내용 예정가격 ( 부가 가치세 제외) D 2017. 12. 27. ~ 2018. 1. 23.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차세대 웹 표준 기술인 HTML5를 적용하여 E 재개발( 자료 입력 화면에 대한 재개발) 1,818,181,818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7. 23. F 의 결로, 원고 A가 이 사건 입찰에서 G로부터 H와 함께 공동수 급체를 형성하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과 사전에 낙찰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여 담합함으로써( 이하 ‘ 이 사건 행위’ 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구체적인 투찰 내역 및 담 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업체 기술평가 (90 점) 입찰금액 ( 가격평가 10점) 종합 낙찰자 계약금액 G 84.59 1,959,600 (9.89) 94.48 G 1,959,600 H 공동수 급체 원고 A와 H의 공동 수급 체 81.89 1,937,325 (10.00) 91.89 ( 단위: 천 원, 부가 가치세 포함) 피고는 2019. 10. 17. 원고 A가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투찰금액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음을 이유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 17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국가 계약법’ 이라 한다)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및 구 국가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