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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6고정620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118동 1 층에 있는 C 어린이집 시설장이고, D(A 의 동생) 과 E(A 의 아들) 은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E과 함께 시간제 교사를 종 일제 교사로 거짓 등록 하여 종 일제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시 보조금인 처우개선 비, 후생복지 비, 근무환경개선 비 등 특별 수당을 받게 한 다음 위 시간제 교사의 급여 중 일부를 매월 E 명의로 이체 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 F을 종 일제 교사로 거짓 등록 하여 안성시로부터 종일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 480,000원을 위 F 교사가 지급 받게 한 다음, F 교사의 급여 중 367,720원을 매월 E 명의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안성시로부터 8,920,000원을 시간제 교사가 부정 수급하게 한 후, 다시 E 명의 계좌로 6,715,800원을 이체 받았다.

2.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위 C 어린이집에서 동생인 D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중 학부모 상담, 보육교사 면접 등 어린이집 총괄 운영을 하게 하고, 아들인 E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 중 보육교사 근로 계약서 작성 및 보조금 신청 등 행정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고발장

1. 보조금 반환 금 및 부당지출 여 입금 산출 내역, 교사 F 수당 내역, 교사 F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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