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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8고단14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사 E 관련 위 어린이집 교사인 E은 2015.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파트 타임으로 근무하여, 평일 8 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평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인 것처럼 임면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 하여 2015. 1. 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17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2,440,000원을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지급 받게 하였다.

2. 교사 F 관련 피고인은 2017. 1. 경 위 D 어린이집 영아 반 교사가 부족하게 되어 영아 반 원아를 더 받을 수 없게 되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교사 F을 허위로 영 아반 교사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경 보육통합시스템에 F이 영아 반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등록 하여 1) 2017. 1. 경 근무환경개선 비 22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23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되게 하고, 2) 2017. 2. 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이 위 계좌로 지급되게 하여 총 90만 원을 F로 하여금 허위로 지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육사업 안내 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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