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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6.15 2017고단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경부터 2015. 3. 9. 경까지 원주시 C 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D 어린이집’ 을 운영하고, 2015. 3. 10.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같은 시 E, 108동에서 ‘F 어린이집’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보육교사 수당( 복리 후생비, 처우개선 비, 영아 반 특별 수당) 부정 수급

가. D 어린이집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담임교사에 한하여 교사 수당( 복리 후생비, 처우개선 비, 영아 반 특별 수당) 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시간제 교사 등 보조교사는 교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경 위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G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정보통합시스템 (CIS )에 마치 G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원주 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3. 2. 25. 경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3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지급 받은 뒤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입금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간제 보육교사 5명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합계 9,540,000원 상당의 교사 수당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원주시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 어린이집 관련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09:00 경부터 18:00 경까지 전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등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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