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54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점내 D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을 비운 사이 데스크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F)을 몰래 들고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기프티콘(gifticon)에서 300,000원을, G에서 200,000원을 각각 결제하여 권한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확인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