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5.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 10:3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지에 접속한 후 ‘대리 소액결제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줄테니, 결제대금의 60%를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및 그 명의인 휴대전화번호 및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 ‘H’의 결제화면에서 위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각각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결제 방법으로 25만 원 상당의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날부터 같은 날 13:07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시가 합계 972,500원 상당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72,5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06:19경 서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