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2018고단3488』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휴대전화번호 B을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1. 00: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B)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정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결재 정보(가입통신사 E,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F)를 입력하고, 이어서 위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승인 요청 번호(임시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01,2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1. 16.부터 2016. 1. 1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액결제정보를 총 34회 걸쳐 입력하여 합계 2,237,160원이 결제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번호 G을 이용한 범행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3. 16:2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1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G)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점 사이트인 ‘H’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정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휴대폰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7,5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