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3.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한은행 비씨카드 전표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듣는 등으로 위 신용카드의 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07. 3. 30.경 철도승차권 36,700원 상당을 인터넷 구입, 결제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6회에 걸쳐 합계 41,490,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5번부터 576번과 같이 총 44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35,982,326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타인의 신용카드거래: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