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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190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4. 16. 20:1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D(주)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알고 있던 B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한 다음 B의 허락 없이 B 명의 D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 명의로 13,5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13,500,000원이 송금되자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불상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16:3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9. 22:29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주)로부터 500,000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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