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 23. 00: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소재 ‘나주곰탕’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불당동 소재 ‘한성 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00:5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나주곰탕’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 때 같은 3차로 전방에 천안시청 소유인 C 화물차가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청소차량을 향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쓰레기를 담고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51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