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49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편도 4차로의 삼성대로를 우성사료 쪽에서 우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천안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