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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30 2015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전자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차량사진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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