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9.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동 주공11단지 아파트 방향에서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방향으로 반대차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만28세, 남)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량 전면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09. 2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앞 노상에서 두정동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11,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