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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7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9:50경 오산시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에 있는 물향기지하차도 내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오산대역로 214에 있는 물향기지하차도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대역 쪽에서 동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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