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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20고단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19:25경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증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H(여, 29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있었고, 위 모닝 승용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J(여, 32세)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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