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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록교사거리 앞 도로를 용신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동산고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이메일조사(답변)

1.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수사보고(접수경위, 사고분석, 피의자의 운행구간, 피해자 치료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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