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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6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밝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정변경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지인으로부터 중계기를 인수받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가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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