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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7 2020노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T생으로서 원심판결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원심판결에서 든 사정과 VOIP 게이트웨이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성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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