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통신중계기에 다수의 유심을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송신한 인터넷전화를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해주는 방법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