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상법에서 회사설립무효의 주장을 소의 방법에 한하도록 하고 그 설립무효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게 한 취지가 이 사건과 같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자 법인의 설립을 가장한 경우까지 보호하기 위함은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의 경우 실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을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친 바가 없어 법인이 부존재하는 경우와 유사하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Q건물, R호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B’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고 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를 ‘유한회사 B’, 자본금의 총액을 ‘금 4,400,000원’, 목적을 '유아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