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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6 2019고단40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6.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의류, 가방 등 판매업, 통신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이 1,500만 원인 유한회사를 진정으로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유한회사 설립 경험을 살려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8.경 대전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인터넷 의류판매, 악세사리 도ㆍ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이 1,500만 원인 유한회사를 진정으로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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