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일명 ‘B’와 공모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위 ‘B’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저지르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이 이사가 되어 명품의류 판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실제로 설립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유한회사 C이라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사원 및 출자명부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4.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이사를 ‘피고인’으로, 상호를 ‘유한회사 C’으로, 본점을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으로, 자본금의 총액을 '25,000,000원' 등으로 전산입력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