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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3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6. 4. 21. 경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일명 ‘C’)은 불법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대포통장 거래 조직의 총책, D, E, F, G, H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 I, J, K, L, M 등은 상선인 B, D 등에게 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지에서 위 조직원인 I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주고, 매월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3. I 등과 공모하여 영천시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P’의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허위로 작성된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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