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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3.28 2017고단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멀티 카페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E( 여, 21세) 은 2016. 7. 경부터 같은 해 10.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카운터 관리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23. 19:00 경 위 멀티 카페 내 씽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23:10 경 위 멀티 카페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근무 교대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근무 교대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자신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녹음 CD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증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음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용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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