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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2.21 2012고합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2. 9. 11.까지 안동시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13:00경 안동시 E 옆 공터에서 F대회 시상식을 마친 후 피해자 D(여, 10세)이 그 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등 쪽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1. 1학기 점심시간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의 짐을 교장실까지 들어준 피해자 G(여, 1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며 만진 뒤 피해자 G의 어깨부분을 감싸 안고, 계속하여 함께 짐을 들어준 피해자 H(여, 11세)의 어깨 부분에 팔을 올린 뒤 손을 가슴 쪽으로 뻗어 피해자 H의 가슴 부분을 2~3회 두드리듯이 만지고, 엉덩이를 2회 가량 손으로 치며 만져 피해자들을 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위력추행 피고인은 2011. 가을경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 I(여, 11세)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2회 쓸어내리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위력추행

가. 피고인은 2012. 4.경 안동시 K 앞에 설치된 천막 뒤편 공터에서 육상대회에 참가한 피해자 J(여, 12세)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골 부분을 손등으로 살짝 치면서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학기 체육시간 C초등학교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며 만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10:30경 C초등학교 방송실에서 피해자 J의 등을 손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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