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6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2: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1세) 이 인사를 하자 “ 오늘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고

항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4번 룸으로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에 걸쳐 두드리듯이 만지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