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젓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2017. 12. 2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위 C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16: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C 인터넷 카페 접속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지하 작업장으로 내려오도록 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인터넷 카페에 접속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만지고, 인터넷 카페 접속을 완료한 피해자가 1층 매장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이리 와
봐. 한 번 안아보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30. ~ 같은 달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내지 같은 달 31.경 사이 오전 무렵 C 매장 1층 판매대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리 와
봐. 춥지.
”라고 말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와 볼 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6:30경 제1항 기재 지하 작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1층 매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고, 이를 피하여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가 F에 게시한 글 출력본,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 사본, 음성녹음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해자의 엉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