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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24 2019재누101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7.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719).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5.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03,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8두47202),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원고는 2019. 5. 20.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9재구합1009). 재심청구취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재심사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가소7334)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위 재심의 소의 소장부본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② 원고는 2019. 12.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청구취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재심사유는 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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