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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22 2015가단560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원 및 이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부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27. 피고에게 1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1.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1.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1. 21.자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한 4개월 20일분 이자로 14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위 돈에 대하여 2015.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합계 1,600만 원(= 100만 원 1,500만 원) 및 이 중 이자 약정이 있는 1,500만 원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2014. 11. 21.자 대여금 1,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하면 160만 원이라고 하겠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자 약정이 없는 1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금 부분 원고는 2012. 4.부터 2015. 6. 12.까지 14개월 중 무급휴가 1개월을 제외한 13개월 동안 피고와 사이에서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영재교육학원 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임금 중 1,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원고의 근로기간을 다투지 아니하고, 임금이 월 1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50만 원 = 월 150만 원 × 13개월 - 피고가 지급받았음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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