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832,876원과 그중 7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차용증에 대한 연대변제각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 12. F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3. 11. 18. F과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3. 12. 12., 이자를 변제기까지는 무이자, 변제기 이후에는 월 2부(연 24%)로 약정하고, 피고, D, E는 F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F으로부터 2003. 12. 12. 2,000,000원, 2014. 1. 17. 10,000,000원, 2014. 2. 24. 10,000,000원, 2014. 5. 26. 5,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변제받아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원금 충당에 따라 2013. 12. 13.부터 2016. 11. 23.까지 발생된 이자 금액은 52,945,314원이다.
기간 원금 이자(원 미만 버림) 2013. 12. 13.~2014. 1. 16. (35일) 98,000,000원 (=100,000,000원-2,000,000원) 2,255,342원 =98,000,000원×24%×{35} over {365}년 2014. 1. 17.~2014. 2. 23. (38일) 88,000,000원 (=98,000,000원-10,000,000원) 2,198,794원 =88,000,000원×24%×{38} over {365}년 2014. 2. 24.~2014. 5. 25. (91일) 78,000,000원 (=88,000,000원-10,000,000원) 4,667,178원 =78,000,000원×24%×{91} over {365}년 2014. 5. 26.~2016. 11. 23. (913일) 73,000,000원 (=88,000,000원-5,000,000원) 43,824,000원=73,000,000원×24%×{913} over {365}년 합계 52,945,314원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다른 연대보증인인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73,000,000원과 2013. 12. 13.부터 2016. 11. 23.까지 발생된 이자 52,945,314원 중 원고가 구하는 52,832,876원 합계 125,832,876원과 그중 원금 73,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2. 29.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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