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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5 2019가합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984만 6,575원 및 그중 6억 원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9. 12.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4. 피고에게 1,500,000,000원을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1년 내, 이자 연 6%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5. 500,000,000원을, 2018. 12. 24. 400,000,000원을 각 갚았고, 위 각 변제금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및 이자 합계 609,846,575원(= 나머지 대여금 600,000,000원 2018. 10. 5. 갚은 500,000,000원에 대한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 2,547,945원 500,000,000원 × {31} over {365}# × 6% = 2,547,945원 2018. 12. 24. 갚은 400,000,000원에 대한 대여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이자 7,298,630원 400,000,000원 × {111} over {365}# × 6% = 7,298,630원 ) 및 그중 나머지 대여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2. 9.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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