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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2056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 E 외의 명의로 송금한 돈 모두 이 사건 2 내지 7차 대여금 전체의 변제금으로 본다). 바. 변제충당 후 이 사건 1 내지 8차 대여금의 잔액 1) 2011. 3. 8.까지의 변제 충당(지정충당 내지 합의충당의 방법) 가)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대한 지정 및 합의충당(표3의 순번 2, 4, 5, 7, 10, 14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표3의 순번 2, 4, 5번 송금액 207만 원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차 대여금 22,868,192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순서로 충당되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대여금은 2010. 7. 14.을 기준으로 원금 21,927,345원(이하 ①)이 남게 된다. [표4: 이 사건 2차 대여금 지정충당]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이자 누적액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이자 잔액 2010.05.14 690,000 22,868,192 30 2010.5.14. 2010.05.14 18,795 18,795 18,795 671,205 22,196,987 0 2010.06.15 690,000 22,178,192 *30. 2010.05.15 2010.06.15 601,545 601,545 601,545 106,189 22,090,798 0 2010.07.14 690,000 22,089,737 *30. 2010.06.16 2010.07.14 526,522 526,522 526,522 163,453 21,927,345 0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별지 표3의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송금한 100만 원을 이 사건 2차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2010. 8. 13. 기준으로 이 사건 2차 대여금은 20,927,345원[= 21,927,345원(①) - 100만 원, 이하 ②] 및 이에 대한 2010. 7. 15.부터 2010. 8. 13.까지의 이자 540,674원(= 21,927,345 × 30/365 × 0.3, 이하 ③)이 남게 된다. 그 후 피고가 별지 표3의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0. 9. 13. 송금한 66만 원은 위 21,927,345원(①)에 대한 2010. 8. 13.까지의 위 이자 540,674원(③)과 20,927,345원(②)에 대한 2010. 8. 14.부터 2010. 9. 13.까지의 이자 533,217원(= 20,927,345 × 0.3 × 31/365) 중 119,326원[= 66만 원 - 540,674원(③) 에 충당되고, 피고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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