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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 기준법 위반죄 부분) 근로자 Q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달 정도 근로 하면서 약 3회 발파작업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0. 4. 경부터 2012. 4. 7. 경까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Q가 위 기간 동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2년,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위반죄 부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부분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E 주식회사( 실제 대표자는 O) 는 해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포항시 남구 P 공사현장의 토석 채취에 따른 발파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았고, 피고인은 2011. 9. 5. 경 O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② 이 사건 공사 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인은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방지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고용하여 석산현장에 상주시키되, 1 급 화약 취급자격의 화약주임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의무적으로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다.

③ 피고인은 2011. 10. 4. 경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 (2 급) 인 Q를 고용하였고, AE 주식회사 명의로 포항 남부 경찰서 장에게 선임 신고를 하였다.

④ Q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1. 10. 4.부터 2012. 6. 9.까지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 근로 하였다.

2012. 4. 7. 피고인이 현장에서 철수하기까지 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 자로, 2012. 4. 8.부터 2012. 6. 9. 까지는 AE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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