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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지붕 철거 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 하고 산업안전 보건법 상 ‘ 사업주’ 나 근로 기준법 상 ‘ 사용자’ 가 아니므로 산업안전 보건법 상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근로 기준법 상 요양 보상, 휴업 보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

나) 설령 피고인 A가 산업안전 보건법 상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 대, 안전로프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교육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 대, 안전로프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교육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를 산업안전 보건법 상 ‘ 사업주’, 근로 기준법상 ‘ 사용자’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4. 11. 20.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서울시 L M 지붕공사를 서울시 L으로부터 도급 받아, 2014. 11. 21. 위 공사 중 지붕 탈거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A에게 하도급한 사실, 피고인 A 는 작업 근로자 R, O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의 소개로 당일 작업현장에 뒤늦게 투입된 피해자 N와는 근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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