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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2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이 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2016. 5. 4.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개인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개인 건축업을 한 사용자인 바, 위 현장에서 2014. 10. 20.부터 2014. 10. 3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C의 2014. 10. 임금 1,710,000원과 같은 기간 목공으로 근로한 피해자 D의 2014. 10. 임금 1,6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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