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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5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C의 진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임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살펴본다.

각 근로자 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가 1 개씩 성립하고, 동일한 근로자에게 성립되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각 근로자 별로 성립되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같은 죄와의 관계에서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근로자 별로 성립되는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같은 죄와의 관계에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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