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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8 2017노208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일지라도 근로자 G은 2012. 12. 26. 경 피고 인과의 근로 관계가 해소되어 이후에 피고 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G에게 2012. 12. 경부터 2014. 8. 29.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G이 미지급 임금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G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G이 피고 인의 회사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G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있다는 전 제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 있음에도 G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2. 12. 26. 이후에도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4. 8. 29. 경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G은 2012. 1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D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3. 7. 경까지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D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 인의 직원 가운데 G 외에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수입지출 관리업무를 맡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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