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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38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8:2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7,5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이어리를 가져가기 전에 판시 장소에 있던 종업원인 K에게 다이어리를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K이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커피 등을 구매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샘플용 다이어리를 꺼내어 종업원인 K에게 보여주면서 이에 관한 질문을 한 후 K의 대답을 듣고 이를 가져간 점, 당시 매장 내에 손님이 많아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K은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대한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잠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혼동하여 승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K의 거절 의사를 인지하고도 그 의사에 반하여 다이어리를 가져갔다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커피 등을 구매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다이어리를 가져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이어리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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